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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업소개
자산형성지원사업
재정적인 지원과 복지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자립·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법적근거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 (자산형성지원)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(자산형성의 대상 등)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 (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)
3년
사업참여기간
10~50만
월 자율 저축
가입기간 중
근로활동 유지
지원대상
희망저축계좌I
생계·의료 수급가구
희망저축계좌II
차상위 계층 가구
청년내일저축계좌
기준 중위 100% 이하 이하 청년에게 지원
지원대상에서 제외
- 가입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(공공근로 등)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
(노인·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)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- 중앙정부·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, 목적,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사업 또는
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(예정)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(가구)는 중복참여 불가
본인적금
본인저축액
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자율 저축
적립중지
최대 12개월 중지 가능
사업 참여기간(3년) 중 총 12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 가능
(사전신청 필요,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원)
특별 적립중지
최대 2년 (청년내일저축계좌 한정)
군입대 예정자 및 임신·출산으로 인한 퇴직자, 육아휴직 중인
가입자에 한하여 '특별 적립중지(2년)' 신청 가능
산재보험 대상자
적립중지 없이 저축 가능
산재보험급여 중 휴업급여, 상병보상연금자로 확인되는 대상자는 적립중지 없이 본인 저축 가능
(청년희망키움통장, 청년저축계좌 제외)
중도인출
만기 이전 1회 한정
본인 적립 금액 범위 내에서 1회 납입분(10만원 이상) 제외 후
출금 가능, 하나은행에 직접 신청
자금사용계획서
자금사용계획서란?
적립된 지원금에 대해 지원목적에 맞는 용도별 사용예정 금액을 기입하는 서류
희망저축계좌Ⅱ·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급 대상자는 자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한 후 해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가입절차
방문신청
읍·면·동 주민센터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가입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
or
온라인신청
복지로 바로가기
복지로 온라인 신청
복지로에 접속하여 가입 조건 확인 후 신청
* 청년내일저축계좌 해당
신청절차
-
1
신청 접수
방문신청 (읍면동 주민센터)
온라인 신청 (복지로) -
2
자격요건 확인 및
보장결정 요청읍면동 주민센터
-
3
대상자 결정 및 통보
시군구청
-
4
계좌개설 및 저축
은행, 가입자
-
5
지원금 생성 및 적립
시군구청,
한국자활복지개발원
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?
-
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
복지로 이용문의 1566-0313
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-3690 -
지침 안내 2026년 자산형성지원
통장사업 안내 Ⅱ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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