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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소개

자산형성지원사업

재정적인 지원과 복지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자립·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법적근거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 (자산형성지원)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(자산형성의 대상 등)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 (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)
3년

사업참여기간

10~50만

월 자율 저축

가입기간 중

근로활동 유지

지원대상

희망저축계좌I

생계·의료 수급가구

희망저축계좌II

차상위 계층 가구

청년내일저축계좌

기준 중위 100% 이하 이하 청년에게 지원

지원대상에서 제외
  • 가입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(공공근로 등)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
    (노인·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)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
  • 중앙정부·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, 목적,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사업 또는
   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(예정)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(가구)는 중복참여 불가

본인적금

본인저축액

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자율 저축

본인적금 적립 기간

전월 23일(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) ~ 당월 22일(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)

적립중지 최대 12개월 중지 가능

사업 참여기간(3년) 중 총 12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 가능
(사전신청 필요,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원)

특별 적립중지 최대 2년 (청년내일저축계좌 한정)

군입대 예정자 및 임신·출산으로 인한 퇴직자, 육아휴직 중인
가입자에 한하여 '특별 적립중지(2년)' 신청 가능

산재보험 대상자 적립중지 없이 저축 가능

산재보험급여 중 휴업급여, 상병보상연금자로 확인되는 대상자는 적립중지 없이 본인 저축 가능
(청년희망키움통장, 청년저축계좌 제외)

중도인출 만기 이전 1회 한정

본인 적립 금액 범위 내에서 1회 납입분(10만원 이상) 제외 후
출금 가능, 하나은행에 직접 신청

자금사용계획서

자금사용계획서란?

적립된 지원금에 대해 지원목적에 맞는 용도별 사용예정 금액을 기입하는 서류

희망저축계좌Ⅱ·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급 대상자는 자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한 후 해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가입절차

방문신청
읍·면·동 주민센터
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가입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

or
온라인신청 복지로 바로가기
복지로 온라인 신청

복지로에 접속하여 가입 조건 확인 후 신청

* 청년내일저축계좌 해당

신청절차
  1. 1 신청 접수

    방문신청 (읍면동 주민센터)
    온라인 신청 (복지로)

  2. 2 자격요건 확인 및
    보장결정 요청

    읍면동 주민센터

  3. 3 대상자 결정 및 통보

    시군구청

  4. 4 계좌개설 및 저축

    은행, 가입자

  5. 5 지원금 생성 및 적립

    시군구청,
    한국자활복지개발원

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?
  •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

    복지로 이용문의 1566-0313
  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-3690

  • 지침 안내 2026년 자산형성지원
    통장사업 안내 Ⅱ
  • 온라인 문의 자산형성 포털

    자산형성 챗봇을 통한
    실시간 상담 가능